*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방을 벤치에 놓았다는 점을 cctv등으로 밝히지 못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만큼 최대한 합의시도를 하시고 만약 어려운 경우, 공탁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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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월초 저랑 제친구는 두명의 여자분과 합석을하고 놀았습니다
네명다 술을 많이마셨습니다
한여자분이 제게 화장실을 알려달라고했고 근처 공원화장실로갔습니다
여자는가방을 제게맡기고갔습니다
술이 취해있던저는 여자를 기다릴 필요를 못느끼고 가방을 벤치에 두고갔습니다
친구를다시만나서 주위를 걷다가 가방주인여자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자분이 가방을 달라서 위협적으로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서웠던저는 여자에게 공원벤치에 가방을뒀다는 말만하고 도망쳤습니다
여자분이 신고를했습니다
가방절도로 신고를했다고합니다
방금 경찰서에서 조사를마치고왔습니다
그분이 가방을결국 잃어버렸는데 그게 제탓이 크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를하고싶다고 했으나 형사님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해본결과 피해자는 저를만날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없습니다
합의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