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 국정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저희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10명으로 이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재건축에 발생되는 제반사안에 대하여 논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도정법에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질 않고 사안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그것을 이사들에게 일괄로 물어서 안건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호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적 8명에 6명이 찬성, 반대가 2명 이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1)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 각 개인의 찬반표시를 각 개인이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이사 각 개인의 서명없이 일괄로 이사6명 찬성, 반대 2명이므로 가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이사는 공무원에 의제하므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면 그에 대한 변상이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각 개인별로 찬성,반대를 표시하고 기명날인을 해야만이 이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부 제정 재건축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 도정법에 의하면,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7.12.21, 2009.5.27>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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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표준정관은 개별조합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시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표준정관 및 조합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 정관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