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000 (71세 노인)
사건당시 주소 : 서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이호석 (현재 제주지방검찰청 근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
판사 박정규 (현재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 791호 무고 등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헌법, 법률, 대법원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이호석 검사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 임.
대한민국 공수처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000 (71세 노인)
주 소 : 경기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이호석 (현재 제주지방검찰청 근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
판사 박정규 (현재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 791호 무고 등
고소 내용
1. 신분관계
1). 000는 서울특별시 성0구청 6급 공무원으로 수 많은 공적이 있었으나 전라도출신이라는 이유와 5급 승진 대가성 뇌물을 상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시 성0구청장 이0조와 4급공무원 한0석으로부터 배척당한 피해자이고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한 성0구청 4급 한0석은 10여년간 부녀회장인 김0순(고소인 한0석이 경찰에 진술조서에 실명을 표기한 것을 인용 함)과 분륜관계 와
성0구청 4급 한0석 과 당시 성0구청장 이0조는 2006년 상반기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서를 2006. 6. 30임기가 끝나는 고0득 전임 성0 구청장이 임기 내에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완료하였으나,
※ 근무평정서는 근무기간동안에 재임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2006.7.1.일자 취임한 구청장이 근무펑정서를 조작(변경)하여 승진시키고 전라도 출신을 모두 배척한 것은 범죄행위 임
2006. 7. 1취임한 이0조 구청장과 성0구청 4급 한0석이 모의하여
2006.7월 중순에 위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조작(변경)하여 2006년 8월중순에 확정의 조작(변경)으로 당시 성0구청 5급 한0석의 서열 5위를 1위로 조작(변경)하여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고
당시 6급이하 공무원돌의 서열 상위에 있는 전라도 출신을 모두 하위로 조작(변경)하고 당시 성0구청장 이0조 선거에 뇌물을 상납한 학연, 지연 , 혈연, 등으로 위법 부당한 근무평정서를 조작(변경)하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모두 사실관계로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4급 공무원 한0석은 피해자인 본 고소인(000)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음
2. 위 이호석 검사의 불법행위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을 고소한 4급 한0석은 이0석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하였고
2). 이0석 검사는 헌법, 법률, 대법원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 임.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규정에 의거 내부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허위내용으로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이다.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의 이0석 검사는 피해자인 000를 무고죄로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재판부에 회부하였으나,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간첩단 사건의 판례를 적용하는 위법한 범죄행위를 하였기에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명예회복을 요청 함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을 고소한 4급 한0석과 이0석 검사는 모의하여
성0구청 4급 한0석은 10여년간 부녀회장인 김0순(고소인 한0석이 경찰에 진술조서에 실명을 표기한 것을 인용 함)과 분륜관계 와
성0구청 4급 한0석 과 당시 성0구청장 이0조는 2006년 상반기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서를 2006. 6. 30임기가 끝나는 고0득 전임 성0 구청장이 임기 내에 5급이하 근무평정서를 완료한 것을 2006.7월중순에서 2006.8월하순까지 5급이하 근무평정서 조작(변경)의 범죄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성0구청 전산실에서 IP추적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성0구청 감사과로 이첩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규정에 의거 내부고발된 문서의 감사를 방해하고, 그 문서를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고소한 4급 한0석과 당시 이0조 성0구창장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000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당시에 임신한 딸이 그 충격으로 유산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요양 중에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과잉수사로 파면대상입니다.
6). 검사 이호석은 고의적으로 무고죄 대상이 되지아니 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공소)제기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 함)
3. 박정규 판사(현재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 791호 무고 등
1). 고소인 000가 주장하는 당시 성0구청장 이0조 와 공범 4급 한0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조사도 안함.
2).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헌법, 법률, 대법원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하는 법령미숙지, 판단오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을 함.
3).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는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한 판결을 작성하지 않음.
4).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하고 원고 증거, 피고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항 부분을 위반하면서 피고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매도하여 법정에서 위협을 가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 함.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규정에 의거 4급 한경석의 10여년간 유부녀와 불륜관계 및 2006년 상반기 성0구청 5급이하 근무평정서 조작(변경)한 범죄행위 등은 허위내용으로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를 법리오해, 법령미숙지, 판단오류, 심리미진, 채증법칙 등의 위반을 함.
6). 위 사건에서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뿐입니다.
4. 증 거
조사기에 제출 여정
2021. 2
고소인 : 000
대한민국 공직자비리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