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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의 모든것! HACCP, GMP 원문보기 글쓴이: *foodi보람*
구 분 (관리온도/습도) |
기준 |
관리주기 |
원자재 및 완제품 냉장창고(관리온도) |
0〜5℃이하 |
1회/1일 점검 |
가공실 (관리온도) |
25℃이하 | |
내포장실(관리온도) |
23℃이하 | |
출입구, 외포장실, 탈의실, 화장실, 전처리실, 위생전실, 외포장부자재실, 원자재투입구 |
25℃이하 | |
내포장실, 가공실(습도) |
50%이하 |
5.3 바닥
5.3.1 재질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수 처리한다.
5.3.2 평평한 구조로 턱이 없고, 작업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5.3.3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3.4 패인 곳, 구멍, 침하 등 파손된 곳 등이 없어야 한다.
5.3.5 작업장 바닥은 마른 상태를 유지하며 가능한 수시로 소독 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5.4 내벽
5.4.1 작업장 내벽의 표면에 이물, 먼지, 곰팡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관
리하며, 미생물번식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청결관리하며, 파손 시 즉시 보수한다.
5.4.2 항균 페인트등 내수성 처리가 된 재질을 선택하여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5.4.3 파손되거나 구멍,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5.4.4 작업장 내벽의 바탕색은 밝은색으로 한다.
5.4.5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연결부분 및 금간 부분의 틈새가 모두 막아져 있도록 관리하
며, 필요시 소독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한다.
5.5 천장
5.5.1 불연성, 내수성, 내습성, 항균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5.5.2 천장 높이는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5.5.3 먼지 부착이 어렵고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5.4 파손되거나 구멍,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5.5.5 청소가 용이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5.6 배관
5.6.1 배관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을 사용한다.
5.6.2 천장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배관은 동결 또는 온도차이로 인한 응결수의 고임 방
지를 위해 보온커버를 설치한다.
5.6.3 외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작업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이어야 한다.
5.6.4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관은 가능한 작업장 내
부로 노출되거나 생산라인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7 배수로
5.7.1 배수로는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하여야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등은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5.7.2 배관과 배관의 연결부위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어야 하며, 응결수가 발생하지 않도 록 단열재등으로 보온 처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출입구
5.8.1 작업장은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먼지나 곤충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구역이나 방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8.2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작업장출입절차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여부를
개인위생점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5.8.3 작업장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착용방법 및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고 ,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 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9 통로
작업장 내부 통로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통로는 작업자 및 제품 이동경로에 따라 이동한다.
5.10 창
5.10.1 창의 유리는 파손시 유리 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료 등으로 혼입을 방
지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필름 코팅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강화유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필름코팅을 생략한다.
5.11 채광 및 조명
5.11.1 채광 및 조명은 작업특성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며, 색을 오인할 수 있는 조명은 가급적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조도를 설정 관리할 수 있다.
· 선별 및 검사구역(육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540룩스(50피트촉광) 이상
· 일반작업구역 : 220룩스 (20피트촉광) 이상
· 기타부대시설 : 110룩스(10피트촉광) 이상(창고, 화장실, 탈의실포함)
5.11.2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이물낙하등에 의 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고춧가루 작업장 조명기준 |
기 준 (Lux) |
실험실(검수대), 이물질 선별대, 내포장실, 원자재 투입구, |
540 이상 |
가공실, 외포장실, 전처리실, 위생전실, 실험실 |
220 이상 |
원자재 및 완제품 냉장창고, 출입구, 화장실, 탈의실(남, 여), 외포장부자재실 |
110 이상 |
5.12 화장실, 탈의실
5.12.1 화장실, 탈의실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 야 하며, 화장실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5.12.2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구분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13 실험실
5.13.1 위치는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5.13.2 담당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한다.
5.14 위생 전실
5.14.1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작업자의 손을 세척, 건조, 소독하는 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5.14.2 입실 전에 알코올 소독기의 소독수 상태를 확인한다.
6.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경미한 사항 |
중대한사항 |
즉시조치하고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
①HACCP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개선조치시행후 해당문서에 기록·유지한다. |
7. 점검방법 및 주기
점검내용 |
점검주기 |
점검방법 |
영업장점검 |
1회/주 |
영엄장점검일지 |
조도, 온도, 습도 |
1회/주 |
조도 및 온 습도 점검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