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738호
2021년 서울특별시 전기자 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공고기간 : ‘21. 6. 17.(목) ~ ’21. 7. 16.(금), 18:00(30일간)
※ 단, 지원신청서 제출은 2021.7.14.(수) ~ 2021.7.16.(금), 09:00~18:00,
방문 및 우편제출에 한하여 접수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 | 보조사업자 선정 | ▶ | 협약체결 및 충전기 설치 | ▶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
시 (6.16~7.15) | 보조금위원회 (7월) | 보조사업자 (8~10월) | 보조사업자→시 (11월) | 시→보조사업자 (11~12월) |
※ 제안서 평가일정 : 신청사업자 대상 개별공지
□ 지원내용 :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설치수량(업체별) 결정
□ 지원예산 : 총 1,560백만원
- 급속 : 2,900만원(100kW(듀얼) 1기 기준) ※ 50kW 설치시 1,450만원(1기) 지원
- 완속 : 200만원(7kw 1기 기준)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승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규모 : 전기차 충전기 총 234기(급속 84, 완속 150)
○ 사업자별 충전기 수량 제출 범위
- (급속) 100kW(듀얼 기준) : 5~15대 ※ 50kW(1기)로 제출하는 경우 10~30대
- (완속) 7kW(1기) 30~50대
※ 완속의 경우 동일장소 최대 5기 이내, 부지소유자로부터 설치신청서 접수받아 제출
□ 충전기 설치
○ 설치대상 : 급속충전기(100kW(듀얼), 50kW), 완속충전기(7kW, C타입)
※ 50kW/100kW 충전기 설치시 충족사항
▸ 충전커넥터 필수 Type : (50kw)DC콤보I/(100kW)DC콤보I+DC콤보I,
▸ 100kW의 경우, 전력분산 2대 동시충전 가능하며, 주차면 2개 이상 확보필수
○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가능)
○ 설치장소
- (급속충전기) 서울시 소재 공영 주차장, 차고지, 주유소 및 LPG충전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으로 전기택시, 전기 화물차 등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등
- (완속충전기)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의 주차장 중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유)주체 동의가 완료된 곳 등
□ 충전기 관리·운영
○ 기 간 : 설치한 날부터 최소 5년
※ 의무운영 범위 : 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전반
○ 위치·상태정보 공유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공동이용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타 보조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조치
□ 기타사항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함
※ 단, 의무운영기간 중 서울시사업으로 설치된 충전기 사용요금 변동계획 시, 변경 전 사업자는 공문발송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설치 추진
□ 제출기간 : 2021.7.14.(수) ~ 7.16.(금) 18:00 (3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8)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21.7.16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사업 제안서 및 증빙서류 7. 충전기 설치장소 목록 ① (급속) 100kW(듀얼 기준) : 5~15대 ※ 50kW(1기)로 제출하는 경우 10~30대 ② (완속) 7kW(1기) 30~50대 ※ 완속충전기는 설치장소 부지소유자로부터 설치신청서 접수받아 별도 첨부 |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의견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