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1. 박사님이 <행정법 사례연습> p.7 2014 변시 변형문제에서, 이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부관에서만 논하고 복수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는 비례원칙만 논할 것을 안내하시신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조문에 보면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가. 부담이야 의무부과인데, 부담을 제외한 부관 중 '의무'라고 할 수 없는 부관도 있습니다. 의무부과는 처분인데, 처분성도 부정되고 상대방의 물리적 정신적 작용과 무관하게 효과가 생기는 부관들 말이지요.(예를 들어 기한)
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금지 의무의 회복'이기에 의무부과입니다. 여전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
2. 보아하니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특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적용 영역인 처분 관련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결을 받을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두 쟁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중 '적법한 소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결서 정본을 아직 안받아도 심판청구를 했으면?
나. 집행정지 인용 후 '소가 적법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예를 들어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부적법했다면) 법원은 '집행정지 사유 상실'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취소합니까?
첫댓글 1.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제재처분으로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실무상으로는 행정심판이 마무리 될때까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