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 번역본:
SYDNEY, Sept 24 (Reuters) - Australia's patent office said on Wednesday it had found no reason to reject a patent for disputed technology on cloning human embryos based on falsified research by disgraced South Korean scientist Hwang Woo-suk.
시드니 9 월 24 일 (현지 시간) - 오스트 레일 리아의 특허 사무소는 조작된 일 인간 배아 연구에 불명예 한국 복제 과학자 황우석 교수에 의한 조작된 연구에 기반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논쟁중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Hwang made international headlines in 2004 when he was found to have faked key parts of a report that his team had used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o clone human embryos.
황 교수는 2004 년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인간 배아를 복제했다고 보고한 연구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조작하였다고 2004년에 국제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Australia'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 Australia) said it was considering the patent request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Hwang's falsified research.
호주 특허사무소 직원은 말하기를 황 교수의 조작된 연구에 기반된 특허 요청이 서울대학교에 의해서 요청됨을 고려했다.
Hwang is listed as one of 18 inventors in the patent application. 황 교수는 18명의 발명가 중의한 사람으로만 특허 신청서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IP Australia said the decision to grant a patent was based on whether the technology was new or involved an inventive step, not whether an invention performed as claims.
호주 특허청 사무소 직원은 말하기를 특허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그 기술이 신규성을 갖는지 여부와, 진보적(발명적)인지 여부로 판단 할뿐, 그 발명이 청구항에 청구된대로 사전에 실현되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During examination, IP Australia considered tha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als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involving Dr Hwang were related to issues of utility (usefulness) and not matter that could be objected to in examination," David Johnson,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 said in a statement.
특허 심사기간 동안, 호주 특허청은 황우석 교수가 연구의 결과 조작에 연관되어 있다는 관련 정보를 고려했다. 그리고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인 David Johnson씨는 성명에서 말했다.
"There is no statutory basis to refuse to grant a patent on the basis that the scientific data in a patent application is a misrepresentation or fraudulently obtained. However, it is a ground for revocation by the court," he said.
"특허 출원서 내의 과학적 데이터가 잘못 표시되었거나 또는 유령으로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특허 인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특허는 법원에 의해서 특허가 취소될 수는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patent application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on June 12 and the deadline for any objections expired on Sept. 12.
출원된 특허는 6 월 12 일에 심사를 통과했고, 9월 12일까지가 이의 신청 기간이었다.
No objections were filed during the opposition period.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 신청도 없었다.
However, IP Australia said it had not yet granted a patent.
그러나 IP 호주 특허청은 말하기를 이의 신청 만료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 특허가 부여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dalleh님 해석 참조)
(아직 특허증이 발부된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도 가능)
"While the application has met the criteria relevant to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 IP Australia is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matter," Johnson said.
“출원된 특허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만, 그 출원 건이 아직 특허증이 발부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호주 특허청은 그 문제를 계속하여 조사하고 있다” 라고 Johnson씨는 말했다.
Hwang's reported breakthrough in stem cell research raised hopes because it seemed to hasten the day when genetically specific tissue could be grown from embryonic stem cells to repair damaged organs or treat diseases such as Alzheimer's.
황우석 교수가 보고한 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환자 맞춤형 조직을 그 기술로 된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서 손상된 장기를 수리하거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병을 치료하는 날을 앞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Hwang, hailed as a national hero for bringing South Korea to the forefront of stem cell studies, was indicted in May 2006 with prosecutors saying he was the mastermind behind the fraud.
황 교수는 한국을 줄기세포 연구의 가장 앞선 나라로 만드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지만, 2006년 5월에 사기를 뒤에서 획책한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At his trial, Hwang apologised for the fraud but said he was duped by junior researchers into believing his team had produced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s through cloning.
그는 재판정에서 말하기를, 논문의 조작에 대하여 사과하지만 그러나 그는 휘하 연구원에 속아서 그의 연구팀이 인간 복제 배아 줄기세포 주를 확립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Hwang's team is credited with producing the world's first cloned dog -- an Afghan hound named Snuppy.
황 교수팀은 스너피라는 이름의 아프간 하운드 개를 세계 최초로복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신뢰를 받고있다
Dogs are considered difficult to clone because of their reproductive system.
개를 복제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재생 시스템( reproductive system)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iting by Bill Tarrant) (편집 빌 T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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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어 실력으로 급하게 번역했으니 틀린 부분은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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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알럽의 번역문>
로이터 원문번역
호주의 특허 출원 AU 2004309300은 체세포핵이식과정으로 생산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 신청자이며, 황우석박사는 18명의 발명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주특허청에 의한 특허 심사는, 신청된 발명의 신규성, 독창적 절차, 충분한 서술여부, 그리고 신청내용상 정의의 명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특허신청된 발명의 효용성 및 발명성능 발휘 문제는 특허심사 단계의 심사기준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제3자가 특허신청 내용에 이의 제기하거나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심사 기간 중, 호주특허청은 황박사측의 연구결과 조작 쟁점이 발명의 효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심의거부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특허신청 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자료가 오기재 또는 허위 기재 되어 있다는사실 때문에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부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본 특허 신청을 허여함에 있어, 호주특허청이 특허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특허 신청은 허여결정(심사단계 통과) 된 것으로 2008년 6월 12일자, 공표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는 2008년 9월 12일자로 기한 마감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이의제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본 특허신청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 되지 않은 점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호주특허청은 본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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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특허청(IPA)은 24일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제출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아직 특허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심사
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IPA는 이날 성명을 발표,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낸 특허출원이 심사기준은 충족시켰지만 특허가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특허출원자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며 황우석 박사의 이름이 출원팀 명단 18명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존슨 특허청장 대리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접촉을 통해 "성명에 나타나 있는 대로 IPA는 이 사안을
심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승인 시점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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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dalleh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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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ent application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on June 12 and the deadline for any objections expired on Sept. 12. No objections were filed during the opposition period.
특허신청은 6월12일날 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9월12일 3개월의 이의제기 기간도 지났다. 이 3개월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 어떤 이의도 신청되지 않았다. However, IP Australia said it had not yet granted a patent.
* 중요 : 영어의 시제를 잘 보십시요.
하지만 호주 IP(특허청) 에서 특허를 바로(9월12일 또는 다음날) 내어 주지 않았었다.
(특허를 9월12일보다 늦게 내어주면서 한 말입니다: 승인결정 발표시) "While the application has met the criteria relevant to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 IP Australia is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matter," Johnson said.
"특허신청에 대한 관련된 기준에 대해 심사해보니 문제가 없지만 아직 승인이 안되어 있다. 호주특허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심사중이다." 라고 Johnson 이 말했다. (특허 등록이 늦어지면서 한말입니다. 그래서 " " 인용구 의 말은 현재 9월24일 시점이 아니고 9월12일 얼마 안지나서 한말로 보입니다. 시간으로 보아서 앞의 내용보다 먼저 나오면 전체 흐름이 맞습니다)
정리해 보면
1. 2008년 6월 12일 심사완료
2. 2008년 9월 12일 이의제기 기간 완료
3. 호주 특허청에서 앞의 내용을 언급 - 연합찌라시, 배아파서 시제 섞어 엉켜서 인용
4. 2008년 9월 23일 특허등록완료 - 아시다시피 등록날짜 : 2008년 9월 12일 등록번호 : 제2004309300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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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알럽의 좋은시간님의 번역입니다.(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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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에서 발표한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문 내용에 어디에도 심사중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특파원이 특허용어를 숙지 못한 오역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호주특허청에서 심사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Examin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말미, investigate the matter 라는 의미는 현재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라는 의미 입니다. 심사중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문내용 중, 심사단계는 통과(passed the examination stage) 되어 특허허여 (ACCEPTED)된 내용을 6월 12일자로 공표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허심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멘트죠.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이후, 제3자가 이 특허를 문제삼고 싶다면 법정에서 다룰수는 있다라는 논지 입니다.
이 부분은 호주특허청에서는 심사는 종료되어 특허를 내줄수 밖에 없으며, 다른 3자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호주특허청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다툴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말미에 현재 등록증은 발부(봉인) 되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며, 이슈화된 사안을 조사중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게 된 배경 설명과 명분에 대한 성명인 것이죠.
전문내용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ustralian patent application AU 2004309300 relates to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generated by the process of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호주의 특허 출원 AU 2004309300은 체세포핵이식과정으로 생산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것이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is the patent applicant and Dr Hwang, Woo-Suk is listed as one of 18 inventors.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 신청자이며, 황우석박사는 18명의 발명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Patent examination by IP Australia is conducted against specific criteria including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fully described and is clearly defined in the claims.
호주특허청에 의한 특허심사는, 신청된 발명의 신규성, 독창적 절차, 충분한 서술여부, 그리고 신청내용상 정의의 명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The utility (or usefulness) of a claimed invention, including whether the invention performs as asserted, is not a criteria that applies at the examination stage.
특허신청된 발명의 효용성 및 발명성능 발휘 문제는 특허심사 단계의 심사기준이 아님을 밝힌다.
It is however, a ground on which a third party can oppose the application or have a patent revoked by the Court.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제3자가 특허신청 내용에 이의 제기하거나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During examination, IP Australia considered tha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als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involving Dr Hwang were related to issues of utility and not matter that could be objected to in examination.
심사 기간 중, 호주특허청은 황박사측의 연구결과 조작 쟁점이 발명의 효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심의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정한 바 있다.
There is no statutory basis to refuse to grant a patent on the basis that the scientific data in a patent application is a misrepresentation or fraudulently obtained. However, it is a ground for revocation by the Court.
특허신청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자료가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부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In accepting the applicationin question, IP Australia is not endorsing the research that underpins the application.
본 특허 신청을 허여함에있어, 호주특허청이 특허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The application was advertised accepted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on 12 June 2008 and the time in which a notice of opposition could be filed by a third party expired on 12 September 2008. No opposition was filed during the opposition period.
본 특허 신청은 허여결정(심사단계 통과)된 것으로 2008년 6월 12일자, 공표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는 2008년 9월 12일자로 기한 마감되었다. 그 기간 중 이의제기 된 내용은 없다.
While the application has met the criteria relevant to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 (sealed). IP Australia is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matter.
본 특허신청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 되지 않은 점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호주특허청은 본 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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