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혜택은 없다. 단지 군비로 지원해야 할 각종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 뿐이다.
또한 군비를 보태서 개인에게 특별지원 할 수는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군비는 피해지원이 아닌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살펴보면 완도군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24억원)의 2.5배 초과 피해발생지역(60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야 해 20일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10일 정도로 단축해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가가 추가 지원해 주는데, 강진군의 경우 국고 추가지원율이 75.2%로나 돼 군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인명피해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대주가 사망 실종했을 경우 1천만원, 부상자는 5백만원, 세대원이 사망 또는 실종했을 경우 5백만원 부상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첫댓글 세대주가 사망 실종했을 경우 1천만원.....(조족지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