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2년도에 절차법 제24조가 경미한경우 말로 할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는데,만약 문제 출제시, 구두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바로 무효라고 보면 안되고 경미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네. 이제는 따져봐야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이제는 따져봐야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