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항소심에서 오늘자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이 될 것이다. 이명박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 문제로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을 결정하면서 10억원의 보석보증금(보험증권) 납입을 하고 통신, 면접,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였다.
이명박의 보석석방과 관련하여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다. 이명박을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나 곧 김경수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기 위해서 이명박을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었다는 등의 하무맹랑한 말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이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중에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많은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증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구속만기일인 2019년 4월 8일까지 항소심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고 봐야 한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신청된 증인들의 소환 및 심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고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된다면 이명박의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점을 재판부와 변호인이 충분히 상의를 하였을 것이다. 재판부가 구속만기의 이유로 3월 말이나 4월 초경에 석방을 하게 되면 자세한 사유도 모르는 좌파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보석청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묵시적?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명박의 보석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연관 짓거나 김경수의 석방을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 현재의 좌파정권과 좌파성향의 법원이 이명박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석으로 석방할 이유나 그리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석방과 관련하여 거짓소문에 흔들려서 우파들이 우왕좌왕하면 좌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꿋꿋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하면 극악한 좌파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좌파들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직면하면 더 이상 박대통령을 감금하지 못하고 무죄석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올 때까지 투쟁의 깃발을 드높이 흔들 때다.
첫댓글 그러습니다.
냉철한 진단입니다.
맞습니다. 이명박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좌빨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좌한당 개뿔들에게도 아구창 한 방 먹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