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푼돈도 현금영수증 악착같이 모아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앞으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만 공제해 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월급쟁이는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5000만원의 15%)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5000만원의 20%)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소득공제조차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을 신용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7월에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00원짜리 간식을 사먹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한도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안 등급별로 이체 한도를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OTP를 사용해야 1등급으로 인정 받아서 현재와 똑같은 이용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하게 되면 3등급이 되며,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큰돈을 이체할 일이 많다면 기존 보안카드는 버리고 OTP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이나 중도금 등 목돈은 직접 갖고 다니면 위험한 데다가 은행 창구에서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불리하다.
이때 OT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발급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공짜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급수수료가 싼 곳에서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OTP 발급수수료는 무료에서부터 1만~2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가령 하나은행에서 연말까지 인터넷 전용 입출금 통장인 ‘하나 e-플러스통장’에 가입하면 OTP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OTP(One Time Password)
매번 자동으로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보안 기기. 기존 4자리 숫자코드 30여개만 비밀번호로 제공하는 보안카드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금융 거래 때마다 OTP 버튼을 누르면 매번 비밀번호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터넷뱅킹 이용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OTP 하나로 각 은행과 증권사 인터넷 뱅킹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