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 강화' 로드맵 따라
한국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신설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국장급
한국 외교부가 작년 작년 9월 발표한 '혁신 로드맵'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으며 16일까지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외교부가 밝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에서의 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수준의 제고, 재외동포영사실을 신설하고, 해외안전관리기획관과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을 재외동포영사실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재외국민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에 맞춰 재외국민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과 증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외사건ㆍ사고ㆍ위난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8등급 1명, 7등급 3명, 5ㆍ6등급 3명, 3ㆍ4등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ㆍ4등급 39명)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 계획과 동시에 차관보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는 재외동포영사실장에 이상진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내정자가 2007년 1월∼2009년 3월 주일본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해외근무의 전부여서 재외동포 영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소속인 행안부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인사교류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사실장 아래는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곰무원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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