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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강정보, 의학뉴스 속보 법원,독서실,방역 패스 의무 적용 효력 정지.
여의주 추천 0 조회 342 22.01.04 17:2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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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4 17:25

    첫댓글 법원은 일을 하는군요ㅠ

  • 22.01.04 17:52

    하나둘씩 모두 해제 시켜야할텐데...

  • 22.01.04 18:35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부모들 시위가 효과를 냈나봐요.

  • 22.01.04 20:20

    세상이 조화롭게 흘러 가기 시작하네요^^

  • 작성자 22.01.04 20:29

    뉴스보니 정부서 항고한다네요^^

    그리고 인도서 구매하는 이버멕틴은 세관 통관 제한 물품이라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네요.

    이버멕틴이 부작용에 효과가 있나봅니다.
    정부서 저러는것 봄 말이죠.

    상식이 안통하는 정부거니 했는데 법원에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어 참 다행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22.01.04 22:21

    @여의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도에서 일반소포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 옵니다.
    엄청난 일반소포가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죠.
    영양제, 머리나는약, 비아그라, 시아리스, 등등
    여기에 이버맥틴도
    어제 한달쯤 걸려서 인도에서 온것 받았습니다.^^

  • 작성자 22.01.04 22:27

    @조부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22.01.04 23:42

    판사아들이 학원을 못가겟지요 국민의권익을 위해서?

  • 22.01.05 01:30

    오예~~!!!

  • 22.01.05 09:16

    소아 청소년 백신 중단과 코로나 관련된 다른 소송들도 어여 진행되기를 기다립니다!

    학원에 가고싶다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접종하겠다고 아이들이 극성이라는 집도 있다기에 이 현실이 참 슬펐는데

    어른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차차 친행될거라 생각합니다

    여의주님께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

  • 22.01.05 17:25

    마트는요~~~ 마스크하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마트도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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