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선정 전국 9개 대상지 중에 포함
태안 고남면에 위치한 영목항이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됐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해양수산부의‘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추진계획’ 자료에 영목항이 올해 상반기 중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영목항이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가 영목항의 개발주체가 돼 선착장과 방파제, 진출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이 투입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안~보령연육교(국도77호선) 개통과 발 맞춰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영목항이 태안 안면지역의 관광·레져·유통·물류·가공의 핵심 어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종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성 의원은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에게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고,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3년 만에 얻은 결과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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