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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목적 :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함)
라. 제한지역
| 시도 | 자치구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숭인동 1169 | 숭인동 1169번지 일대 | 14,157 | |
| 성동구 | 금호23 |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 30,706 | ||
| 중랑구 | 중화122 | 중화동 122번지 일대 | 37,662 | ||
| 성북구 | 장위8 | 장위동 85번지 일대 | 116,402 | ||
| 성북구 | 장위9 |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 85,878 | ||
| 노원구 | 상계3 |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 104,000 | ||
| 서대문구 | 홍은1 |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 11,466 | ||
| 서대문구 | 충정로1 |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8,075 | ||
| 서대문구 | 연희동 721-6 | 연희동 721-6번지 일대 | 49,745 | ||
| 양천구 | 신월7동-2 | 신월7동 941번지 일대 | 90,346 | ||
| 영등포구 | 신길1 |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 59,379 | ||
| 동작구 | 본동 | 본동 47번지 일대 | 51,696 | ||
| 송파구 | 거여새마을 |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 63,995 | ||
| 강동구 | 천호A1-1 |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 26,549 |
마.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19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