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기증 절차 구조는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에서 뇌사에 관련된 사항 및 장기 기증의사를 확인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서 정해진 선정 대상 규칙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뇌사자의 장기는 장기 적출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출된 장기는 대상자가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1. 관계 준비 서류
장기 기증 동의서: 법적 선순위 1인의 동의 필요하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가 동의 가능(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선순위 1인, 직계비속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음 순위)하며 이 경우 차순위 동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 뇌사 판정신청서
- 뇌사/사후 기증자 등록서식
- 뇌사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서류
2. 기타 행정 절차
1) 병사의 경우
장기구득 후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 적출통보서를 제출합니다.
2) 외인사의 경우
적출 전에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보고하며 뇌사자 관리의사가 뇌사자 관리병원 관할 검찰에 검시 전 적출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적출 후에는 국립 장기이식 센터 및 검찰에 적출 신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체계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별 장기 구조(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 장기 구득 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체제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OPO의 역할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 장기 기증원( 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발족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한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과정은 뇌사자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알리면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뇌사자 전담의를 파견하여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후의 진행은 일반적인 뇌사자 장기 기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