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시라고 불리워지는 행정작용은 현행법하에서 다양한 성질을 띠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연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4
1)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법규명령
3)도로법상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반처분
4)산업자원부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행정규칙
3)보기처럼 '고시'라는 말이 붙으면...준법률행위적 행정해위인 '통지'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2.상표사용권설정 등록행위 처분성(O)인데요....'등록'은 '공증'으로 보아 처분성 없는 것 아닌가요 ??
첫댓글 1번의 ③에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땅을 사고파는 사람 누구에게나(일반적), 그 땅을 사고팔 때 언제나(추상적)으로 제한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다른 땅은 상관없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땅만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처분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