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상책임 문제에서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상 대외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공무원이 '민법'상 대외적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배법'상 대외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국민은 선택적 청구권을 갖는다. ->이게 맞나요?
이 때, 판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도 국가배상법상 대외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2.이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권 행사의 근거는 공무원이 민법상 대외적 책임을 지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 2. 국가배상법 2조 2항이 근거입니다.
넵!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