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의 가장으로 다니던 회사의 부도와 사업의 실패로 인해 금융권의 부채를 않고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제일 금융권의 부채는 3000만원/건강보험료150만원/국민연금70만원/부가세550만원/기타(자동차세,교육세,주민세)60만원 그리고 개인채무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융권 부채중 1000만원의 보증은 아버님이 서 주셨구요.
재산은 봉고차(10년) 한대와 세피아(7년)이 전부이구요.
아버님 집에서 얺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개인회생 교육을 받고 왔구요.
이제 빨리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합니다.
아직 직장은 구하지 못한상태이구요 10월쯤 직장을 나갈것 같구요(보수는 150만~200만)
앞내용중 금융권은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되리라 생각 되구요..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신 금액은 보증인에게 금융권에서 청구를 하는지 알구 싶구요.
사업의 정리와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던중 문제가 생겨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사가 부도 나기전 아는 친구의 권유로 분양 딱지를 하나 매입하여 4개월 후 그 친구에게 피를 얺어 되팔았으나 명의 변경도 대출승계도 하지 않고 부동산법 위반으로 복역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명의는 제앞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도 제명의로 실행 되어 국민은행과 주택공사 그리고 건설사에서 독촉 편지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재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조차도 담보채권 인지 무담보 채권인지 자세한 답변을 못하는군요.
입주는 작년에 시작 되었지만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도 끊기고 입주는 물론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입주의 목적이 있었던것은 아닌데 현재 개인회생 준비에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생준비 서류에 이부분이 담보인지 일반대출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회생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사에 까지 찾아가 내용 문의를 하였지만 계약해지도 않되고 중도금 대출지연과 회사의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약800세대 단지이며 떳다방의 농간으로 저처럼 피해를 본사람이 50%는 되는것 같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우선채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조세 등)은 월 변제액으로 1-2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분양부동산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무담보채무에 해당되며, 시가만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분양부동산을 처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