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갑상선 전절제 및 림프절 곽청술을 한 지 13년의 시간이 흘렸네요.
그간 여기 저기 아픈 곳도 늘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젠 그저 하늘로 가는 그 날까지 내 병마들과 친구하자....하며 살고 있는 처자 입니다.
갑상선 질환으로는 1년에 한번 혈액검사 후 씬지록신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수술 해 주신 교수님도 은퇴하신지 한참 됐고, 진료 봐 주시던 교수님도 제재작년에 은퇴해서 새로운 교수로 바뀌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약을 증량해야 할 것 같은데도 1년간 그냥 지켜보자 하다가
결국 올 해 약을 증량 해 주더군요.
(1년간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ㅠㅠ)
질문좀 드릴께요.
1. 수술하신 병원에서 1년에 한번 약을 타시나요...
아님 동네 병원에서 3~6개월에 한번 약을 타시나요?
작년부터 수치가 이상했는데 1년을 지켜보고 이제와 약을 바꾸니 좀 화가 나더라구요.
2. 작년까지는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씬지록신 처방을 위해 통원한 내용에 대해
암 통원비 지급이 됐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올 해 부터 지급 거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피검사하며 문제가 발행해 5~6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이 추가 되었고,
변비가 심해 마그오도 같이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통원 내용이 암과는 상관이 없다며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무기록지 사본을
발급받게 되었고, 손해사정인이 암에 대한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 거절이 맞다고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봤는데, 보험사 측 약관 내용대로 진행한게 맞다고 보험사 편을 들어주더군요.
전절제 하여 약으로 호르몬을 투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암의 후유증이나,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 계실까요?
1년에 한번 통원비 받는건데(10만원) 뭐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급 거절에 동의한다면 올 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갑상선 암 확정되기 전에 우현히 H 보험사 실손 보험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1년여 지나 건강검진 하다가
갑상선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H 사에 보험금 청구 했더니 그때도 손해사정인이 나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가 과거 병원다닌 자료(위장병 등등) 들이밀면서 통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네 어쩌네... 결국은 그때도 수술비 일부
지원받고 강제로 해지된적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때 사인해주면 안되는거라고 보험업쪽에
계신분이 알려주더군요...
보험사들은 왜 이럴까요.. ㅠㅠ
,
첫댓글 실비보험이면 받을수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