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정비 촉진구역내 사업비 증액시 법 적용 여부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08 10:10:35 |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귀부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황 당 질의 사업장은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으로써 공사중 아파트 발코 니 면적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10%이내)이 예상됩니다. 3. 관계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1호(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1호(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4. 질의내용 상기 현황의 사업장에서 사업비 증액(10%이내)이 있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1호와 같이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1호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서로 상반된 법 규정일때 어느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결과 |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 사업구역이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인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