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 취소판결 확정/ 대법원>
대법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 부당"
배임 혐의에 이어 해임무효訴까지 '승소'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해임하자 소를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다만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로 판결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KBS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이번 판결은 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강제 해임의 근거가 된 배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만큼 해임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정원 jwshin@newsis.com
입력 2012.0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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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해임취소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