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에게 제헌절이 5대 국경일의 하나이면서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화제가 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5일제(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휴일 수가 너무 많다면서 반발한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마침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16년이 걸린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76년 전 제헌헌법 당시에는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두었으며,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위해 개인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갑질'을 제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악의 산재사망에 시달리고, 중소상공인은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혼인조차 포기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었다.
제헌헌법이 시행된 후 76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 기득권 정치는 더욱 심화되었다.
현행 헌법은 역사상 최악의 유신헌법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시작된 현행 헌법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성취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가짜 민주주의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