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구요
경리보고 있거든요
직원분이 회사차 기름 넣고, 어떤분은 간이영수증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주시고,,
각각 그냥 일반 매출전표에 기록하면 되는건지
일단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이 경비처리받는데
더 이익이 될지...그런걸 알 수 있나요?
첫댓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구 없구의 차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매입공제도 받고 경비인정도 받으면 더 좋겠죠..
비영업용차량의 차량유지비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경비인정..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처리하시면 되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아님 그냥 일반 영수증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용이라면.. 저 같은 경우 원재료가 아닌 이상 금액이 오십이 넘지 않으면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고 경비처리를 합니다.
첫댓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구 없구의 차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매입공제도 받고 경비인정도 받으면 더 좋겠죠..
비영업용차량의 차량유지비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경비인정..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처리하시면 되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아님 그냥 일반 영수증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용이라면.. 저 같은 경우 원재료가 아닌 이상 금액이 오십이 넘지 않으면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고 경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