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움직임에 "기록 공수처로 넘겨라"
김도균2024. 7. 6. 10:48
김경호 변호사 "장성급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어" 관할 이전 요구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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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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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직한 채 상병 소속부대장의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6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에 '공수처 관할 이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2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보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12월 9일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초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공수처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는 수사관할이 공수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팀장에게 문의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날(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북경찰청은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경찰은 추가한 군인 1명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물론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피의자인 이용민 중령이나 임 전 사단장 고발인에게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명시된 권한 자체를 박탈한 채 군사작전을 벌이듯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 장성급 장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 ▲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면서 지연된 수사 ▲ 수사심의위의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 등을 경북경찰청 수사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 성명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임성근 무혐의 결론낸 듯 https://omn.kr/29b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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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대대장 측,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추가 고발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2024. 7. 6. 09:38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북경찰청, 관할권 없는 수사…정치적·지연 수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와 허위보고,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수사는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 수사이면서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북청 수사는 도저히 그 공정성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며 "경북청에는 임 사단장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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