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 알려드립니다] '건페율'은 뭘까요?
‘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각각 적용했다고 합니다. 용적률은 저번 기사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건폐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한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 규모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지난 기사에 배운 용적률은 건축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규정하는 것이라면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면적 규모를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인 셈 이지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 해볼게요.
이번에도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대지면적은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1층 넓이를 말하고요. 아파트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 1층 넓이가 되겠죠 ? 즉 건폐율은 아파트 단지 안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1층 면적의 비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폐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입니다. 건축면적이 600m2 이고 대지면적이 1000m2 이라면 600m2/1000m2 * 100 으로 계산해서 건폐율이 60%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단지 면적의 60%, 즉 600m2의 면적만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은 왜 정해 놓았을까요 ?
건폐율을 제한하는 목적은 용적률을 제한하는 목적과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공지를 확보하면서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해 채광, 통풍, 일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도 너무 답답해집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많은 가정에선 해를 보지 못하고 살 것이며 비상시 대피로가 확보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 시 더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 도로상황도 불편해 질 것이고요. 따라서 건폐율은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입니다.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왜 건폐율을 60%로 정해놓았을까요 ?
양주 옥정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생활시설, 상업시설과 주택을 동시에 짓고자 계획된 곳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선 토지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해놨는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그 규정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따라 양주 옥정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상 200%이하로 제한받아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인뉴스. 문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