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일원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지구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 여부 및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2단계 경상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낙본Ⅰ 중 소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수계 및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시 관련 총량관리계획 및 기술지침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제2단계 경상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낙동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을 대상으로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해당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으로 설정되었으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₅)과 총인(T-P)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낙동강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14개 단위유역을 비롯한 관련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사업지구는 상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유역 중 낙본Ⅰ 중 소유역인 낙본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때 해당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준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하였다. 특히 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 형태가 변경되고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계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와 생활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해당 결과를 수질오염총량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한편,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사업지구 내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전량 차집하여 우수관로로 연결하고, 이를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장인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오수의 처리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함으로써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별도의 처리 없이 인근 수계로 직접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생활계 배출부하량에 대해서는 해당 처리계획 및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계 배출부하량은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인구 및 용수사용량 등의 변화와 오수 발생량을 반영하여 오염물질별 배출부하량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지계 오염부하량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제2단계 경상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낙본Ⅰ 유역의 현황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사업지구의 위치를 해당 유역도에 표시하여 사업지구가 낙본Ⅰ 유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사업지구의 입지 및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단위유역에서 관리되는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BOD₅ 및 T-P를 중심으로 오염부하량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측면의 영향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