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휴가다녀와서 들어와보니 apis님께서 좋은 답글 달아주셨더라구요
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와서 운전하고 있어서
한국면허증을 영국면허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apis님께서 그부분에 대해 잘 알려주신것 같습니다
영국면허를 갖고 있으면 CBT는 필요가 없는것 같네요 ^-^;
그럼, 제가 빠뜨렸던 세금과 보험 그리고 MOT 에 대해서..
1. 세금은 일년에 한번, £15 구요
2. 보험은 꼭 들어야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커버하길 원하는지, 오토바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1년을 보험을 들어야하구요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좀 싸고 매달 내면 좀 더 비싸고..
저는 1년 안으로 타다가 갈꺼라서 문의 했더니
1년 계약으로 보험들어서 매달 보험료 내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보면.. 저는 £650 짜리 오토바이 모두다 커버(길에서 고장났을때 빼고.. 오토바이가 20살이 넘어서 break down 은 커버가 안된다더라구요.. T-T)되는걸로 들었는데
매달 £22 가 조금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3. MOT는 오토바이 정기 검사로 매년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수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실때 꼭 확인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이상 제가아는만큼의 영국에서 오토바이 타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참, 오토바이 Full면허가 있어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받아서 나가면..스쿠터같은건 몰 수 있나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려나요..타면좋을거 같은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