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박사모 회원 여러분!! 2017년새해가밝았읍니다. 바쁜생업에도 태극기휘날리는 애국심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 할수있읍니다. 나라가 너무급속도로 좌경화 되어가는 분위기는 그냥 보고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마 한가닥 애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박사모회원들이 있기에 단결된 힘을 나타낼수 있읍니다. 이번 야당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차기대통령이 국기법을 마음대로 정하여 "태극기대신 인공기를"계양하고 "애국가대신 임의행진곡을"부르도록 입법화 시키겠다는 법률안 이므로 반드시 반대의사를해서 막아야합니다.존경하는 박사모회원 여러분시간이 너무없습니다. 1월1일까지마감입니다. 11시현제2만명 조금넘었읍니다. 4만명을넘겨야 폐기 처리 되는데,,, 아는분들에게도 동참해줄것을 부탁올립니다.**반대의사방법;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로그인-국회활동.법률안-입법예고,입법예고사이트-진행중인입법예고-상세검색(2004562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순서대로진행하시면됩니다.반대의사를몇번해도됩니다.30분정도간격으로...박사모회원 여러분의 뜻대로 반드시 행운의여신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ㅅ는밗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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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올려주셔요. 모르고 반대 하면 어째요. 안건들이 반대가 많아서 무조건 반대로 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01 12:04
대통령 마음대로 애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