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년 취업비자로 일을하고
이번년도초에 전직을 했습니다.
저번에 일하던 직장에서 원천징수증을 받았는데,
이걸 재무소에 신고를 해야지 주민세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사는 한국인 친구가)
1.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2.신고를 안할경우 주민세를 낼 수 없는건가요?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던지...)
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갱신를 해야는데요,
3.재무소에신고를 하고 받은 주민세과세증명서를 뽑아가야되나요?아님 원천 징수증 들고 가도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석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2.신고를 안할경우 주민세를 낼 수 없는건가요?(월급에서 빠져나간다던지...)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갱신를 해야는데요,
-회사에서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본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 구약쇼(또는 시약쇼)세무과에서 신고관련서류를 발송합니다만, 만약 신고관련서류가 발송되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약쇼(또는 시약쇼)세무과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재류카드와 원천징수표 사본입니다.
3.재무소에신고를 하고 받은 주민세과세증명서를 뽑아가야되나요?아님 원천 징수증 들고 가도되나요~?
-작년에 처음으로 1년 비다를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원천징수표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주민세는 6월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