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화물이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수량, 중량, 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출지의 수출자 또는 적격한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수출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증명서이므로 상업송장 또는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선적서류의 하나로 첨부된다. 화물의 운임계산을 위해서는 Gross Weight(총중량)나 Gross Measurement(총용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수입자에게 상품의 실량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Net Weight(실중량) 또는 Net Measurement(실용적)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상용되는 수량의 단위는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도량형환산표(Tables of weight and measures)를 통해 수량의 단위를 확인한 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특히 중량에서 흔히 사용하는 톤(Ton)의 경우, 국가마다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 L/T(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 약 1,016kg
-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 약 907kg
- M/T(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 1,000kg
기재요령
자세한 기재요령은 생략한다.
샘플에서는 제조업체가 발급 신청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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