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란 갑 을 병 공유인 물권을
A가 이 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갑 을 병 중 어느 한 사람만 빠져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우연히 공동소송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하여 소송하는 이상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유형으로는 판결의 본래적 효력(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상법 184조, 236조, 376조, 380조, 381조, 채무자회생법 176조, 223조)와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민집 249조, 상법 403조)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주의할 점은 공동소송인 간에 있어서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고 하였다)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관계와 같이 타인의 의무에 부종하는 경우, 또는 연대채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모든 공동소송인의 권리나 의무의 기초가 되는 경우 등과 같은 때에는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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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소송행위 실질적인 소송행위 따지기 이전에 더 공부해서 알맹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경계=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우선 한개만 익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얽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향기님의 도전을 자주 접하며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추천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