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해
- 오늘(11일) 오후 4시,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100일 추모 문화제 개최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9일(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측에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보낸 통지 내용에는,「근로감독 실시 결과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6조 (과태료) 제1항 따라 조치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수시 근로감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안내가 있을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천대책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가해자인 좋은친구들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고인이 막연하게 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에 따라 가해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가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법인 해산, 기관 지정철회를 빠르게 결정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 또한,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해자 2인에 대한 해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월 11일은 故김경현 사회복지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유가족과 대책위가 요구해온가해자 처벌, 법인 해산, 지정 철회’가 되지 않고 있다”며 “故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천대책위원회는, 100일 추모문화제를 기점으로 투쟁을 더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