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 |
□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23.2∼)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음
□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공매도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람
☞ 공매도 위반 적발 이후 업무프로세스 정비 등 개선 사례
① 매매 차단 : 기업 이벤트(주식병합 등)가 실시되는 날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주식의 매매를 차단
② 잔고관리 : 기업 이벤트 발생시 신주입고·상장일 이전에 내부 잔고시스템에 먼저 입고할 수 없도록 처리
③ 주문관리 : 매도주문 제출 전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보유수량 확인 등 잔고 크로스 체크 강화, 수작업 입력을 유발하는 프로세스 최소화 등 |
공매도 주문 수탁시 공매도 여부 및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고 공매도 유의사항에 대한 對고객 안내를 강화할 필요 |
□ 공매도 주문수탁시 공매도 및 차입 여부 등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전력자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주기 바라며
◦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
☞ 수탁증권사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사례
① 그동안 차입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의 매도주문을 일반 매도로 예단하고,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 발생
② 위탁자 명의 증권계좌에 대해 증거금 징수면제로 착오 변경한 상태에서, 위탁자가 일반매도주문을 제출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발생 |
□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인 만큼
◦ 증권사는 고객에게 공매도 제도를 이해시키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