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벤유&SOS 브라이언입니다.
캐나다 입국허용 조건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세계 곳곳에서
타국가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캐나다 입국 예정이셨던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캐나다 입국금지 예외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며
캐나다 입국 예외조치의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캐나다는 3.18부터
미국인은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입국금지입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3월 18일 이전에 학생 비자 승인을 받는 국제학생,
3월 16일 이전 영주권 승인을 받는 영주권 승인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입국금지 예외적용 대상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가 아닌 eTA를 통해 캐나다 학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예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금지 예외적용 대상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가지 조건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후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4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 자가격리 지침캐나다 입국 후 곧바로 격리 장소로 이동해서 14일간 그곳에 머무를 것학교, 직장 등 기타 공공 장소에 가지말 것스스로 코로나 19증상을 관찰다른 사람을 통해 생필품을 전달받을 것마당, 발코니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만 머물 것다른 사람과 최소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캐나다 정부 자가격리 지침
캐나다 입국 후 곧바로 격리 장소로 이동해서 14일간 그곳에 머무를 것
학교, 직장 등 기타 공공 장소에 가지말 것
스스로 코로나 19증상을 관찰
다른 사람을 통해 생필품을 전달받을 것
마당, 발코니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만 머물 것
다른 사람과 최소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지침을 어기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00의 벌금형이 부과되니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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