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건설현장도 전문인력시대, 관련 자격증 취득하세요"
최근 재외동포(F-4) 체류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물고. 2번째 걸리면 3백만원까지 벌금을 물어 울상이 된 동포들을 가끔 보게 된다. 또다시 걸리면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져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이러다 보니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한국에 온 목적이 일해서 돈 벌러 왔지 관광하러 온 거냐?”며 볼멘 소리를 한다. 게다가 불법고용을 한 고용주에겐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자의 건설현장 진입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가리봉동, 대림동 거리에는 재외동포(F-4) 동포들에게 9월중에 치러지는 형틀목공 기능사 자격시험을 보라는 전단지가 여기 저기 붙어있다. 필기시험이 없고 거푸집을 짜는 실기시험으로만 이뤄진 형틀목공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재외동포(F-4) 체류자도 건설현장일을 맘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포세계신문>은 동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 7월 6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F-4 취업설명회를 가졌다. 주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포들이었다. 생각보다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동포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동포들은 F-4체류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일을 못하는 것이지 일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동포들은 “건설현장에서 5년 넘게 일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못하게 하냐?”고 말한다. 5년 넘게 일하면 형틀목공이면 형틀목공, 철근이면 철근, 공그리치는 일 등에 잔뼈가 굳어있는 전문인력이라는 주장이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아무리 오래 일을 했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관련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말해주면, “돈을 들여 금속재창호 기능사 자격시험을 보았는데 또 돈 들여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인가”라며 응대한다.
“금속창호자격증이 있으면 F-4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현장에서도 관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또다시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말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그리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돈 벌려는 수작이다고 폄하한다.
그러나 동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한국사회에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건설현장에서 전문 기공으로 일을 하려면 내국인도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일도 단순노무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인력으로 거듭나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대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전문기술자격증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냐가 중요하다. 아무 필요없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분명 돈과 시간만 날린 꼴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젠 동포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도움되는 기술자격증 취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생각할 때라고 본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0호 2014년 7월 18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0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