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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B-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공고(2014.04.11)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충북혁신도시내(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B-7블록 749세대 (74㎡형 189세대, 84㎡형 560세대) |
신청자격 완화 → 유주택자도 계약가능 !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14.04.11(금)입니다. (신청자격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3.10.17(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모집하는 선착순 공급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당첨(선착순 계약체결일 기준) 후 3년간 재당첨제한 적용대상(민영주택 청약시 제한없음)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공공임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cb7.co.kr)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분양홍보관은 2014.04.01자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043-873-5707, 5705)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10.17.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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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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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4.11)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유주택인 분 및 세대주가 아닌 분들도 이번 공고부터 자격 상관없이 신청․계약 가능함.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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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계약일시 : 2014.04.16(수) ~ 공급종료시까지, 09:00~18:00
- 방법 및 장소 :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구분 |
계약방법 |
계약장소 |
09:00시까지 도착한 분 |
09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 결정 |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사무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연락처 : 043-873-5707 |
09:00~18:00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체결하되, 09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계약금의 현장 수납은 불가하며, 동호 지정 후 폰뱅킹,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 가능함.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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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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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모 |
■ B-7블록 총 749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 15~22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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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총 건설 호수 |
금회 공급분 (잔여 세대)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749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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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 |
10년 공공 임대 |
074.4200A |
74.42 |
23.1069 |
97.5269 |
3.3479 |
22.2000 |
123.0748 |
54 |
105 |
64 |
21 |
‘15. 1 |
074.9200B |
74.92 |
23.2622 |
98.1822 |
3.3704 |
22.3491 |
123.9017 |
54 |
84 |
71 |
21 | |||
084.5300A |
84.53 |
26.2460 |
110.7760 |
3.8027 |
25.2159 |
139.7946 |
61 |
472 |
411 |
22 | |||
084.8600B |
84.86 |
26.3485 |
111.2085 |
3.8176 |
25.3143 |
140.3404 |
62 |
88 |
81 |
22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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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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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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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7 |
074.4200A |
105 |
5 |
100 |
25,500,000 |
5,100,000 |
20,400,000 |
500,000 |
074.9200B |
84 |
4 |
80 | |||||
084.5300A |
472 |
23 |
449 |
34,200,000 |
6,840,000 |
27,360,000 |
600,000 | |
084.8600B |
88 |
4 |
84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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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 체납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환불받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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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이며, 전환요율은 공고일 현재 8%이나 이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적용
※ 전환보증금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원) |
B-7 |
074.4200A |
25,000,000 |
166,670 |
50,500,000 |
333,330 |
074.9200B | |||||
084.5300A |
34,000,000 |
226,670 |
68,200,000 |
373,330 | |
084.8600B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전환보증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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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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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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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단, 민영주택은 가능)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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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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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임대공급이 완료된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임.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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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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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 10. 17)를 준용함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판매보상부(043-873-5707) 또는 공사 대표전화(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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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 시 간 : 평일(월~금) 오전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사이버모델하우스
웹페이지 : www.lhcb7.co.kr
모바일웹 : http://m.lhcb7.co.kr
분양문의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충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전화번호 : 043) 873-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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