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주택개조/개선 지원사업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주거권 확보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구광역시, 인권운동연대 주거개선 자조모임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주택개조/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제약받았던 중증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대구지역 거주 주택개조/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신청서 작성시 ①주택개조와 ②주거개선 중에서 선택)
① 주택개조 1~2가구: 욕실/화장실 개조, 출입문 확장 및 문턱제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설치, 도배, 장판보수 등 장애인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정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② 주택개선 40가구: 임대아파트 및 빌라 출입문 번호식전자키 설치(디지털 도어락), 간단한 출입구 경사로설치 및 주거시설 보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조절 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2009년 6월8일 ~ 6월 30일
* 7월 중순 지원대상자 공지 및 8~10월 공사진행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가입자정보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면을 복사할 것)
- 집주인 주택개조/개선 동의서 (전세/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 개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사진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생략가능.)
5. 접수방법
-우편/ 방문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612-98번지 1층 (우700-807)
-팩스접수: 053-289-0420으로 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
-접수확인 및 문의: 전화(053-295-4240) 문자(010-2876-8737)
6. 기타: 신청서 검토 및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 후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된 가구는 개별통보 및 주택개조/개선 세부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