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의 입지 여건 및 수질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차집하여 오수관로를 통해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장인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계 오염물질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 측면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12. 2., 국토해양부)」을 적용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은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유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림 2.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주변 지역의 수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소유역을 설정하고 있다. 본 사업지구의 위치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소유역 구분도에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업지구 자체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계 배출부하량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낙본Ⅰ 단위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에 따른 토지계 배출부하량은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 8., 국립환경과학원)」에 의거하여 별도로 산정·할당할 계획이다. 즉,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은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측면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되, 실제 오수의 처리 및 배출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환경상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 및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한 오수는 사업지구 내 오수관로를 통해 전량 차집한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미처리 오수가 주변 수계 또는 연안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생활계 오염부하량 산정 시에는 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인구와 오수 발생량 등을 반영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을 고려하여 최종 배출부하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시설로 연계함으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근 하천 및 연안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지구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낙본Ⅰ 단위유역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와 토지계 오염부하량의 증감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된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해당 단위유역의 총량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사업지구의 입지 및 수계 현황, 오수 처리계획,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생활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사업지구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을 확인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측면에서는 낙본Ⅰ 단위유역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별도로 산정·할당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수계 및 연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오수 처리 및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