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0년 한일 병합 후 발표된 일본 천황의 조칙(1910년8월29일):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한국이란 나라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갖는다는 의미.즉, 병합을 하면서 한국인이 일본인이 된 것이 아니다.
2. 1899년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 호적에 등재된 자가 일본인이다”
이에 의하면 역시 조선인이 일본인이 될 수 없음.
3.1920년 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 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단,조선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적법상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음.일본의 판도 안에 있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4. 1931년 만주 사변 후 개정된 일본 국적법.
“만주에 있는일본인은 일본 국적과 만주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있다. 단, 조선인은 만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조선인이 일본의 치외법권 아래 저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5. 1930년대 말부터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면서 창씨개명을 시키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적을 주지 않음. 따라서 참정권, 의무교육 등에서 조선인은 배제됨.
6. 일제 말기까지 조선인의 올림픽 참가 등 필요한 때만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국적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았다고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국적이라 할 수 없음.
7. 1910년부터 조선은 별도의 2등국가, 노예국가로서 일본과 일원적인 법 체계 안에 있지 않았다.
즉,일본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바로 조선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령으로 다시 제정했다. 또 조선과 일본에서 화폐도 달랐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을 발행했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은행권을 발행했다. 일본의 지방 제도는 도,부,현이었지만 조선은 도, 군이었다.
우리의 입장: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그 이후는 대한민국이었다.
일제에 반대해서, 혹은 독립을 위해 저항했으니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네요.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은 친일파들인 “혈통 좋은 개”들도 일본 국적은 아니었다네요
친일활동은 나라에 충성한거고 독립운동은 반역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