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안됌 ㅅㅂ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강 교육감의 후보 당시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은 "홍보물에 당명을 표시하는 게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1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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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형
공수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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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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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ㅍ?미쳤노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