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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란
시 향기 추천 1 조회 456 11.08.26 09: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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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6 10:22

    첫댓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정의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감사드립니다.

  • 11.08.26 11:12

    "도둑놈의 양심과 성직자의 양심" .....피고본인 신문 5차례나 불참시키면서,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추측하여 해명서를 판결서로 작성하고 패소시킨 재판장은 헌법과 법률로 목숨을 보장 받지 못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11.08.26 20:45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형사사건(피고인)을 경험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은 직접 작성하여 경험이 있는데,

    재판이 전제가 안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하는것에 대하여 아시면 대그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작성자 11.08.26 21: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후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능력 ,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의 요건까지 갖추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각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8.27 07:07

    즉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로 재판받는 것으로부터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고 ,사실은 위 6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하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접근 말라는 것이지요.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해보지 못해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 11.08.27 09:46

    감사합니다

  • 11.08.29 15:40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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