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제청권(違憲法律審判提請權)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제청권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고(원고)인이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하면, 수소법원(합의부나 단독부)에서 이를 판단해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직권으로 신청하면 이것도 그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법관은 분리해야합니다.
'법원'에 따로 위헌법률심사 기각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이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직권제청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제청권자는 법원으로 군사법원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청
법원의 계속중인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소송사건 보조참가인도 제청신청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청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비록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규범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개설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미국식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다.
내용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제도 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 것을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고, 이를 묻지 않고 어떠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제도를 택하면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의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므로,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며,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이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다. 이 중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위헌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변천과 현황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그 동안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제헌헌법」에서 1954년 개정「헌법」까지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다. 이후 1960년 개정「헌법」은 독일식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고 심판관 9인을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실재 제도로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 개정「헌법」은 사법심사제도를 채택하여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의 심리판결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헌법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여 독일식의 헌법재판을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을 재판관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한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동시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증거신청) 같은 법 제56조(녹음, 녹취신청)에 규정된
증거조사결정(증거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곧 바로 형사소송법 제295조와 같은 법 제
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99%는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각하라고 합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규정을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정의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개정해야 된다고 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란 성직자의 양심과 도둑놈의 양심은 다를진데 그 다른 양심을 기준으로 제멋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의라는 구속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정의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감사드립니다.
"도둑놈의 양심과 성직자의 양심" .....피고본인 신문 5차례나 불참시키면서,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추측하여 해명서를 판결서로 작성하고 패소시킨 재판장은 헌법과 법률로 목숨을 보장 받지 못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형사사건(피고인)을 경험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은 직접 작성하여 경험이 있는데,
재판이 전제가 안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하는것에 대하여 아시면 대그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후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능력 ,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의 요건까지 갖추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각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로 재판받는 것으로부터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고 ,사실은 위 6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하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접근 말라는 것이지요.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해보지 못해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