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김명희(50·여)씨는 얼마 전 가족과 외식을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갈비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감자조림에 누군가 반쯤 먹다 만 것 같은 감자가 섞여 있었다. 김씨는 식당 주인을 불러 항의했다. 하지만 주인은 “반찬통에서 수저로 반찬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그런 자국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의심이 든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님 모르게 남은 반찬(잔반)을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미심쩍어했다.
아직도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전국 86곳이다.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적발 건수(91곳)에 육박했다.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1곳)·경기도(7곳)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도 포함돼 있었다. 놀부부대찌개(창동 부대점), 등촌 샤브칼국수(마포 공덕점), 무봉리 토종순대국(신사점) 등이다. 놀부 부대찌개 창동부대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이 업소 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한 적이 없다. 단속에 응한 식당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반찬을 조금씩 내놔 잔반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처음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울시청 위생과 이현균 주무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방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 잔반을 재사용할 리 없고, 모든 업소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음식점이 많이 몰려 있는 시내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업소가 1만 곳이 넘기도 한다. 한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잔반을 재사용하는 업소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다. 강명순 의원은 “단속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단속할 때 그 업소가 전에도 적발당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김명희(50·여)씨는 얼마 전 가족과 외식을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갈비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감자조림에 누군가 반쯤 먹다 만 것 같은 감자가 섞여 있었다. 김씨는 식당 주인을 불러 항의했다. 하지만 주인은 “반찬통에서 수저로 반찬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그런 자국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의심이 든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님 모르게 남은 반찬(잔반)을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미심쩍어했다.
아직도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전국 86곳이다.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적발 건수(91곳)에 육박했다.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1곳)·경기도(7곳)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도 포함돼 있었다. 놀부부대찌개(창동 부대점), 등촌 샤브칼국수(마포 공덕점), 무봉리 토종순대국(신사점) 등이다. 놀부 부대찌개 창동부대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이 업소 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한 적이 없다. 단속에 응한 식당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반찬을 조금씩 내놔 잔반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처음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울시청 위생과 이현균 주무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방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 잔반을 재사용할 리 없고, 모든 업소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음식점이 많이 몰려 있는 시내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업소가 1만 곳이 넘기도 한다. 한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잔반을 재사용하는 업소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다. 강명순 의원은 “단속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단속할 때 그 업소가 전에도 적발당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