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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이경범교육학
 
 
 
카페 게시글
교육학 질문 교육관계법 46p 제30조의 8
박혜림 추천 0 조회 92 24.01.03 23: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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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7 10:12

    첫댓글 강의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조항 “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공사립은 교육감이”라고 읽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그 다음에 국립은 교육부장관이 관리하고, 공사립은 교육감이 관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학교장과 교육감이 맞습니다 :)

  • 작성자 24.01.16 00:31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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