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송정지구와 우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돼 이들지역의 개발 사업 시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택지로 개발될 예정인 북구 송정동 일원 1.289㎢와 혁신도시 예정지인 중구 우정동 일원 2.604㎢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종전 277.122㎢에서 273.229㎢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 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북구 송정동 및 화봉동 일원은 이주택지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총사업비 4,8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 12월까지 6,750 가구 규모의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중구 우정지구(우정동, 유곡동, 장현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장현동 일원)에는 울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가 건설 된다.
혁신도시에는 모두 1조1011억원이 투입돼 한국석유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과 단독주택 1,592가구를 비롯해 모두 7,349가구가 들어서 2만406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업면적의 14.6%인 12만3,000평이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반영돼 첨단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게 된다.
송정지구는 지난해 11월 울산시가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으나 환경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다 한국토지공사 역시 사업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우정지구는 지난 2005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혁신도시 사업지로 확정됐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교부의 결정 고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 것"이라며 "개발계획승인,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본격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