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첨부파일 4번]
참고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44620
이인수 총장은 설립자이자 부친인 이종욱 전 총장이 1998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이사장, 학원장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수원대학교와 재단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9.4 제7대 총장에 취임하였고 2013.4에 연임하여 현재 6년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3년도 2~5월에는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이인수 총장과 재단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결산 적립금은 257,575,825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결산 적립금(미사용이월금 포함)은 431,086,607천원으로 증가되었고, 2010 ~2012년도 학생들에 대한 평균 등록금 환원율은 84.6%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는 전국 하위 15% 부실대학으로 평가되어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졌으나, 총 입학정원의 16%(418명)라는 많은 학생 수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겨우 면하였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교수들은, 이러한 이인수 총장의 부실한 학교운영에 대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교수가 안정된 신분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3.3.19.에 수원대교수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존재하는 교수협의회가 수원대에서 창립되자마자 이인수 총장은 보직교수와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협해체를 종용하고 교협공동대표 3인을 감시하고 위협하였고, 교수들이 이에 굽히지 않자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로 하여금 교협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과 재단은 교협카페에 총장과 재단의 불투명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글을 게재한 교협대표를 포함한 5인에 대하여 2013.10.30.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불복하고 2015.1.9.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인수총장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6.10.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재단과 이인수 총장은 교협으로 의심되는 계약제 전임교수 2명을 204.12.27.에 재임용 거부하고 교협대표 3명을 포함한 교협회원 4명을 2014.1.9.에 파면하며 6명의 교수를 해직시켰습니다. 그러나 해직 교수들은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거부와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학교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교원지위보전을 위해 해직교수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임용 거부와 파면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교육부와 법원이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장과 재단은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무시한 채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켜 주지 않고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법의 심판에 따라 강제 사퇴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14.7.3. 제 1차 고발은 2011.5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8.8. 제 2차 고발은 2014.2 교육부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회의록 허위 기재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이었습니다.
2차 고발을 한 이유는 교육부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34가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재단과 이인수총장은 학교를 경영하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교육기관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내 건축물 건설 및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을 위반 해왔음을 지적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34가지나 되는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도 단지 4건만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수원대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은 크게 실망하며 이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고발을 하였었고 3차례(2014.8.7., 2014.9.11., 2014.11.9.)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참여연대 이광철 변호사는 2차례(2015.1.22., 2015.2.23.)에 걸쳐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일가에 의한 사학비리와 범법 사실이 밝혀지고 이인수 일가가 지은 죄만큼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수원대가 정상화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문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첫댓글 수원대 문제의 시작점을 생각해봅니다.
본문 중
" 2013년도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
"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을 강요 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 "
위 두 문구가 모든 문제의 시초를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의 형태" 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수원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1. 학생에게 2. 계약제 교수에게
진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투자해야 현 대학평가의 위기를 벗어나서 진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MDC 인지, 교육부 교육역량 사업인지, 하는 모든 사업을 수주하고,
진심 국내 2-30 이권 대학이라도 되려면 (아니 수도권 대학으로 존재하라도 하려면)
진심으로 학생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와 계약제 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다 공염불이라 생각듭니다. 진심으로 투자하십시오.
인재를 귀하게 존중하며, 초빙하는 자세가 대학의 본분인 학문하는 자세의 기본이다.
찾아드는 많은 자원 중에서 골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정진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초빙하는 자세를 실천하여야 한다. 인재가 대학의 미래이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곳에서 인재는 성장하지 못한다. 척박한 토양을 파고 뒤엎어 기름진 토양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시간 강사 와 다름 없는 대우를 해주면서 겸임교수, 강의전담 교수, 외국인 교수, 기타 모모 교수 등등으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로는 도저히 이 난국을 타결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든다.
시간 강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수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대우를 해주길,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바른 학교가 되려면, 건물만 올라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