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1만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던 14개 업체들의 분양가 담합에 대한 25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발표 이후 조만간 정식 공문이 각 업체들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향후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업체들은 공문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향후 분양가 담합 논란이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동백·죽전지구 분양업체의 과징금 부과 의결서에 대한 결재가 진행중이라며 당초 발표됐던 과징금 액수 등의 변경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위원 9명의 전원 동의를 받는 결재과정에 있다”며 “조만간 공문이 각 업체들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업체들은 공문이 전달되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정식 공문이 오면 각 업체의 입장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영 관계자는 “정황근거를 담합으로 본 공정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문 접수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죽전지구 분양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에 각 업체들은 정식 공문접수 후 대응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법무법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및 사업승인 등을 함께 논의하는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용인 동백·죽전지구 분양업체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 인허가 및 사업승인, 모델하우스 설치, 각종 분양 관련 이벤트 등을 논의하고 분양광고도 공동으로 실시했다.
동백·죽전지구 참여업체는 한라건설, 서해종합, 계룡, 한국토지신탁, 신영, 동보주택, 동일토건, 대원, 현진에버빌, 모아, 반도, 진흥, 극동, 건영 등 14개 건설사들로 지난해 7월 말과 2001년 9월 각각 아파트를 분양했다.
한편,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결서가 업체에 전달되면 각 업체들은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재결과정에서 과징금 액수 조정이나 무혐의 처리의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은 의결서 전달 30일 이내 또는 재결의 이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