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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여객법 23조 1항은 개선명령 조항으로 등기로 문서로 통지해야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181 12.06.20 12: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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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0 13:33

    첫댓글 제가 받은 문자메세지고 제가올린 사진이군요^^
    그러지 않아도 이곳에도 올릴려고 했는데 쥔장님이 더 빠르셨네요 ㅎㅎ
    저야 이곳 카페에서 저것이 불법이라 배워서 쫄지 않는데..
    99%의 택시들은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조합에서 문자가 왔으니 저문자보면 걍 일하라는건줄 알수밖에요.
    조합에선 파업입장 그대로라는데 그럼 그런문자는 왜 안보내주는지..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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