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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다음 각호를 명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약사법 19조 4항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조항을 보십시요.
약사법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③ 생략 ④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약사법 19조 4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란 <..법 시행규칙>이라는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일종의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차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냥 정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약사법은 <시행규칙>이란 명문의 문서를 통해서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음에도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는 이러한 위임조차 없이 직접 서울시장에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아무런 정함도 없이 명령을 내릴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말도안되죠. 시행규칙은 그나마 부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은 그런것도 필요없고 서울시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서울시장이 판단하여
마구마구 하명할 수있다는 것인데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조항은 다른 법에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무도 이부분에 대하여 위헌소송 한 사람이 없나봅니다.
이규정은 위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서울시장 마음대로 입법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택시 3부제>가 법, 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소원을 내면 되는데 <개인택시 3부제>는 법이 아니면서 법의 역활을 하고 있도록
23조의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위법하게 개인택시 3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제청서를 작성중인데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말도안되는 조항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저들 공무원들이 이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담배피면 120만원 과징금 등의 말도안되는 법을 만드는 조항으로 악용시킵니다.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 침해인데
이런 임시방편의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가 될수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개선명령으로 명령하는 것은 모두다 무시하십시요.
카드결제기 장착도 분명히 어제 판사가, 만약에 본인에게 과징금이 처분되면
그때 소송걸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판사가 말하기를 송달이 안되었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쫄지 마십시요.
쫄지마 시바!
첫댓글 제가 받은 문자메세지고 제가올린 사진이군요^^
그러지 않아도 이곳에도 올릴려고 했는데 쥔장님이 더 빠르셨네요 ㅎㅎ
저야 이곳 카페에서 저것이 불법이라 배워서 쫄지 않는데..
99%의 택시들은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조합에서 문자가 왔으니 저문자보면 걍 일하라는건줄 알수밖에요.
조합에선 파업입장 그대로라는데 그럼 그런문자는 왜 안보내주는지..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