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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부세를 내는 과세기준은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이 무엇일까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가의 60~80% 정도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18억이라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1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구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세표준 얼마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표를 보면 1주택을 소유 하고 있을 때 시가 18억 원 정도의 주택이 과세표준 3억 이하에 해당된다고 친절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8억 원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0.5%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시가와 실거래가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계산할 줄 알아야 종부세를 확실히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다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일단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정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과세기준금액이란 종부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의 가격, 즉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일종의 세금부담 완충장치로서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18억에 해당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하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70%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공시가격[(12억6000만원)-과세기준금액(9억)]*80% =2억 88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3억 이하에 해당 돼 0.5%의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 18억 원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 인상 전엔 1년에 종부세를 94만 원 정도 냈다면 104만 원 정도로 약 10만원이 인상되게 되고, 서울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총액이 30억 원인 경우엔 550만 원 정도를 내던 것이 1300만 원 정도로 약 750만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여 투기 목적인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아진 종부세로 인해 집을 많이 내놓게 되면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부산 일부 등)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더 부과해 특정지역 위주로 급등한 집값을 내려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해 무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드인뉴스, 문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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