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1월 26일 문화재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밝히고 신규 종목 중 하나로 소싸움이 지정됐음을 알렸다. 발표 이후, 소싸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문화재청은 여전히 국내외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되기 위해 소싸움은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국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올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반영해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을 예외 적용하면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허용하며 생기는 폐단이 있어 단서조항 폐지를 위한 운동을 시민단체들은 수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유는 분명하다. 오로지 인간의 이익과 도박 등이 목적인 경기 출전을 위해서 소는 타이어를 끌고 싸움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며 이용된다. 대회 날에는 이동 차량에 실려와 낯선 경기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소와 싸움을 부추김당하고 뿔에 받쳐 피 흘리는 상해를 입는다. 소싸움 대회장에서는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연신 거친 숨을 내쉬고 피흘리는 소들을 눈앞에 두고 관중석에 호응을 유도하는 소싸움 진행 방식은 잔혹하고 비윤리적이며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생명경시를 가르쳐 비교육적이다. ⠀ (중략) ⠀ 국가무형유산은 미래 세대에 오래 전승할만큼 가치있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할 때 그 의미와 깊이를 더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마을의 결속을 다지고자 마을 간 이뤄졌던 소싸움의 원형을 현재 소싸움 도박장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착취하는 동물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한 소싸움의 폐지를 앞당겨야 할 현시점에서 문화재청이 국가적 유산으로 지정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해선 안될 일이다.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동물학대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우리는 문화재청의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막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연대의 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를 중단하라!